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0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의 제출
2.「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제출
3.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의10 ·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OF PORTABLE QUARANTINE GOODS)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 <신설 2024. 5. 17.>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OF PORTABLE QUARANTINE GOODS) 신고번호(Declaration No.) | | 신고일(Date) | 신고인…
제44조의20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