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2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2.견본품
3.법 제34조의9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5.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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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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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9 · 수입검역증명 표지
모형 | 규격 | | | 바깥 원: 40㎜ 지 름 | | | | 안의 원: 25㎜ | | 안의 원: 1㎜ 글자의 굵기 | | | | 바깥 원: 1㎜
제44조의2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0의11 ·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 <신설 2024. 5. 17.> 제 호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신청인 | 성명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Tel: ) 수출자 | 성명 주소 (전화번호, Tel: ) 품명(학명) | 수량 | | 중량(kg) | 선(기)명 | | 선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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