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4 (지정검역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하 "보관관리인"이라 한다)이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야생동물의 분뇨 등 오물과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4.지정검역물의 소독, 입ㆍ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른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2와 같다. <개정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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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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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12 ·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살아있는 야생동물 운송차량 1)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운송차량에 야생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화물칸이 있어야 하고,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3) 화물칸에는 야생동물의 외부 노출 및 오염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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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0의12 · 지정검역시행장(지정, 변경지정)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2서식] <신설 2024. 6. 28.> 지정검역시행장 | [ ] 지정 [ ] 변경지정 |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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