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6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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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의27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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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6(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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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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