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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