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5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7제8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질병진단진단대상검사항목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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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9.29>
1.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법 제34조의7제8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20.5.27>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9.29>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0.9.29>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9.29>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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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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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7제8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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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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