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9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9(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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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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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4 · 소각 및 매몰기준
1. 소각기준 가.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장소의 선택 1) 매몰 대상 야생동물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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