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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