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2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국공립 연구기관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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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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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수수료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근거법령 | 구 분 | 수수료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 수출ㆍ반출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 동물 | 살아있는 표본 | 10만원 | 10만원 죽은 표본 | 100개 이상 | 5만원 | 5만원 100개 미만 | 2만원 | 2만원 식물 | 3,000개 이상 |…
제7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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