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2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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