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9조 · 회원의 구분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1.증권회원
2.파생상품회원
3.증권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종목에 대하여 결제나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4.파생상품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5.그 밖에 법 제387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회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