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1.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을 것
2.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거나 계좌 간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상환기간의 종료일로 할 것
[본조신설 2025. 2. 25.]
피인용 — 이 §208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8의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