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1.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을 것
2.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거나 계좌 간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상환기간의 종료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