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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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③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④법 제1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2.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이하 "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공개매수의 방법
4.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을 말한다. 이하 "공개매수대상회사"라 한다)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5.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 계획
6.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사실 및 내용
7.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의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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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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