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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5 (공개매수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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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법 제1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2.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이하 “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을 말한다. 이하 “공개매수대상회사”라 한다)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5.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 계획 6.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사실 및 내용 7.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의 열람장소

피인용 — 이 §1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4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