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③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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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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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시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
집합투자기구 운용사가 독립 거래·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면 공동보유자가 아닐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은 정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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