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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고자
2. 해당 주권상장법인
3.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③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해당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그 선임일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인 경우: 해당 지위를 갖게 된 날
3.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등으로 해당 법인의 주요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등을 한 날
4.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 상장일
5. 주권비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경우: 그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상장일
④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의 변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변동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27.>
1.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2.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3.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5. 특정증권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6. 특정증권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7. 상속으로 특정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전 보고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의 합계가 1천주 이상이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8. 27.>
⑥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 8. 27.>
1. 주식배당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4. 자본의 감소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증권등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15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이 아닌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27., 2016. 6. 28.>
1.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⑧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제6항에 따른 사유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7.>
⑨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7., 2020. 1. 29.>
1.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2.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2. 3., 2013. 8. 27.>
피인용 — 이 §20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