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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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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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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3. 8. 27.>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 및 종목 3. 해당 장내파생상품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8. 27.> [본조신설 2009. 2. 3.]

피인용 — 이 §20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0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