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06자.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2.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피인용 — 이 §2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1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