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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신탁계약)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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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08자.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5.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피인용 — 이 §1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