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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의2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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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17자.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 3. 3.] [종전 제118조의2는 제118조의3으로 이동 <2015. 3. 3.>]

피인용 — 이 §11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8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