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8. 27.]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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