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②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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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제176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제176조의2 ·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제176조의5 ·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제176조의6 ·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조의7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의8 ·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제176조의9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176조의10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제176조의12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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