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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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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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5 ·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제176조의6 ·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제176조의7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176조의8 ·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제176조의9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조의10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의12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4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제176조의15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76조의16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