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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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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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0. 3. 10., 2021. 3. 16., 2021. 10. 21., 2026. 3. 10.>
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2.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신설 2021. 3. 16.,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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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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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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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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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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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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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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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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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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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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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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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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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항 1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outgoing제1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0 1항 5의2호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
→ outgoing제80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1항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
→ outgoing제49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6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outgoing제22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1 1항 사원 및 출자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 outgoing제24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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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6항 예비인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 outgo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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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 outgoing제2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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