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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4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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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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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투자회사등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10년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10년 3.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10년 4.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10년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피인용 — 이 §2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1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