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2.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자 및 그 금전등의 운용ㆍ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한 기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
4.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②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1.제19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2.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3.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4.공개매수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5.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최대주주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6.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해당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가.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것
나.최대주주변경계약 양도인의 특별관계자와 최대주주변경계약 양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일 것
7.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처분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처분
가.합병
나.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9.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
10.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③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거래목적
2.거래가격
3.거래수량
4.거래기간(30일 이내로 한정한다)
5.거래하려는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
6.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계획(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보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법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수량 및 제2호의 거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거래수량: 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
2.거래금액: 50억원 미만
⑥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보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등을 할 수 있다.
⑦법 제173조의3제4항에서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거래계획보고자가 사망한 경우
2.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3.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4.특정증권등의 가격이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5.그 밖에 거래계획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거래계획보고자는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의 철회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과 거래기간 개시일 전 3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철회하려는 거래계획
2.철회사유
3.그 밖에 거래계획의 철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 보고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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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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