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법 제159조제2항제3호 및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③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회사의 개요
3.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주주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3항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3.8.27>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⑥사업보고서에는 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1.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2.감사의 감사보고서(「상법」 제447조의4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3.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과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권한, 그 밖에 법인의 내부감시장치를 말한다]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4.삭제<2013.8.27>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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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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