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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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신탁재산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④회계감사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신탁재산의 재무상태표
2.신탁재산의 손익계산서
3.신탁재산의 수익률계산서
4.신탁업자와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⑤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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