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조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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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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