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5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전자정부법금융위원회등록등록신청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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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서
5.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8.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11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을 말한다)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17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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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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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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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