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전자정부법금융위원회사본업무위탁계약서집합투자업자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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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재무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2013.8.27, 2015.10.23, 2022.8.30>
1.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신탁업자
다.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제209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1호의2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계획서
6.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삭제 <2015.10.23>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0.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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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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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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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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