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1.국가
2.한국은행
3.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6.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②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3.6.13>
1.장외파생상품의 거래
2.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환매조건부매매
나.증권의 대차거래
다.채무증권의 거래(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3.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 간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위탁매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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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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