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청산대상업자상장증권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1.국가
2.한국은행
3.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6.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3.6.13>
1.장외파생상품의 거래
2.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환매조건부매매
나.증권의 대차거래
다.채무증권의 거래(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3.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 간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위탁매매거래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