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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3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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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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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해당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해당 증권 및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피인용 — 이 §17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7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