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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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만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03조제2호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만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03조제2호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는 뜻
2.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명칭
②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설명서나 인수계약의 내용에 기재된 증권시장 외에서는 안정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하 "안정조작기간"이라 한다) 중에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신고서(이하 "안정조작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안정조작을 한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2.다른 투자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그 다른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3.안정조작을 한 증권의 종목 및 매매가격
4.안정조작을 개시한 날과 시간
5.안정조작기간
6.안정조작에 의하여 그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과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7.안정조작을 한 증권시장의 명칭
④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안정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안정조작증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안정조작개시일의 경우
가.최초로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안정조작개시일 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증권의 직전 거래가격과 안정조작기간의 초일 전 2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평균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 이 경우 평균거래가격의 계산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최초 안정조작 이후에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 개시가격
2.안정조작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의 경우: 안정조작 개시가격(같은 날에 안정조작을 한 투자매매업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 개시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안정조작을 하는 날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증권의 직전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
⑤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한 증권시장마다 안정조작개시일부터 안정조작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조작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이하 "안정조작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안정조작을 한 증권의 종목
2.매매거래의 내용
3.안정조작을 한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⑥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안정조작신고서와 안정조작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안정조작신고서의 경우: 이를 접수한 날
2.안정조작보고서의 경우: 안정조작 종료일의 다음 날
⑦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2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20일이 되는 날과 청약일 사이의 기간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조작신고서ㆍ안정조작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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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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