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9 (배상책임을 지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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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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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4 ·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제118조의15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제118조의16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제118조의17 ·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제118조의18 ·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18조의19 · 배상책임을 지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20 · 중앙기록관리기관제118조의21 ·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제118조의22 ·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제118조의23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제119조 ·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