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4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증권 대금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된 경우
2.법 제117조의10제8항 전단에 따라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3.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제1항의 청약증거금이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초과한 경우
4.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ㆍ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제2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3.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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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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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9 · 증권의 청약제118조의10 ·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제118조의11 ·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제118조의12 ·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제118조의13 ·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18조의14 ·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15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제118조의16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제118조의17 ·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제118조의18 ·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제118조의19 · 배상책임을 지는 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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