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14조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청약증거금투자자관리기관증권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대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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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증권 대금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된 경우
2.법 제117조의10제8항 전단에 따라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3.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제1항의 청약증거금이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초과한 경우
4.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ㆍ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제2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3.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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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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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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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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