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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1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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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31자.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피인용 — 이 §19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