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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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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91자.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나.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ㆍ양수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바.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사. 주식등의 상장폐지 아.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인용 — 이 §1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5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