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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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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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1.5>

1.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
3.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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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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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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