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거나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 종목으로 구분하여 중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마.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바. 마목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3.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지분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수익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수익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수익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3.]
피인용 — 이 §17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78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