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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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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05자.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1. 13.] 제4장 장외거래 등

피인용 — 이 §176의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76의1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