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의결권의결권권유자주식주주총회참고서류위임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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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위임할 주식 수
5.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6.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7.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을 말한다)
8.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2.주주총회의 목적사항
3.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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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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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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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