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소액투자자증권모집지분증권수익증권매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8.20, 2023.6.13, 2025.9.23, 2026.7.28>
1.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2.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소액투자자가 다목의 수익증권을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매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투자계약증권
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소액투자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23, 2026.7.28>
1.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않는다.
2.수익증권: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