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91자.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피인용 — 이 §15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5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