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2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3.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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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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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7 · 명칭의 제한제118조의8 · 내부통제기준제118조의9 · 증권의 청약제118조의10 ·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제118조의11 ·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18조의12 ·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13 ·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제118조의14 ·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제118조의15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제118조의16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제118조의17 ·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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