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1.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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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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