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74자.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 9.>
1.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피인용 — 이 §19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