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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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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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 ·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제125조 ·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26조 ·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제1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29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129조의2 ·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제130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제131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132조 ·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제133조 ·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