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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의9 (증권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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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는 방법 2.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 12.]

피인용 — 이 §118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8의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