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9 (증권의 청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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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는 방법
2.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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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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