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피인용 — 이 §19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