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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2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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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피인용 — 이 §19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