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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의3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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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신탁업자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수탁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국가 또는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에 신탁재산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제118조의2에서 이동 <2015. 3. 3.>]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 1. 12.>

피인용 — 이 §118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8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