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5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2.「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3.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 이하인 자
③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6조의9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176조의10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제176조의12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조의14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조의15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의16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제176조의17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제176조의1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제176조의19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제177조 · 장외거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