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2. 3.]
피인용 — 이 §176의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76의1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