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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의17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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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2. 3.]

피인용 — 이 §176의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76의1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